실제 세상은 단층적으로 존재하지도 작동하지도 않는다. 실제 세상은 다층.다중.다차원적으로 존재하고 작동하며 그러한 세상의 발전에는 항상 '연결'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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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연결 세계관 선언문
Meta-Connection Worldview Declaration
실제 세상은 단층적으로 존재하지도 작동하지도 않는다. 실제 세상은 다층.다중.다차원적으로 존재하고 작동하며 그러한 세상의 발전에는 항상 연결이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왜 기존의 일반연결이 아닌 메타연결이 필요한지를 단적으로 드러내 주고 있다.
메타연결은 기존의 단선.단층.폐쇄적.1회성 연결과 다른 다층.다중.개방적(초월적:meta) 자동확산 연결 구조를 가진 연결이다. 일반적인 연결이 단편적인 연결을 실현하는 것에 반해, 메타연결은 연결이 스스로 다음 연결을 생성하며 확장되는, 즉 연결이 연결을 스스로 낳는 새로운 개념의 연결이다.
메타연결은 사람과 사람, 사람과 시스템을 단순히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이 스스로 증식하고 자라나는 새로운 연결의 질서를 설계하는 새로운 세계관인 것이다.
이 새로운 세계관에서 연결은 한 번 사용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라나고 확장되며 누적되고 자산화 된다. 이제 미래는 더 많은 사람과 연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 높고 깊고 넓으며 실제 세상의 구조를 관통하는 연결 구조인 메타연결을 구현하는 사람에게 더 큰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다.
이러한 메타연결이 가져오는 질서 안에서 모든 참여자를 비롯한 소비자도 연결을 창조하는 설계자가 되며 그러한 연결을 통한 기여는 기회로 전환되고 기회는 다시 새로운 연결의 구조를 만들며 계속해서 확장된다.
이렇게 메타연결을 통해 연결을 창조하며 설계하는 사람이 바로 커넥터다. 또한 연결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자 중 소비자를 커스텀 커넥터라 별도로 칭한다. 나아가 모든 유형의 참여자 역할을 자유롭게 오가며 기능하면서 연결을 창조하며 설계하는 커넥터를 슈퍼커넥터라 칭한다.
메타연결 세계관에서 커넥터는 관계를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관계가 스스로 움직이게 만드는 구조를 설계하는 설계자이다.
이러한 메타연결은 연결된 모두가 함께 작동시키는 질서이며 특정 플랫폼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
이제 메타연결은 다음 시대의 공정한 번영을 이끄는 새로운 경제.사회.문화의 원리로서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실행하는 사람은 시간과 에너지의 한계를 넘어서는 도약을 이룰 수 있다.
새로운 연결, 즉 메타연결의 등장은 노동이나 자본 중심 시장 질서의 한계를 넘어 연결이 가치와 부를 생성하는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연결이 다시 연결을 낳는 새로운 연결의 구조가 만들어지는 순간 기하급수적이고 폭발적인 성장을 맞게 될 것이다.
나는 ‘연결(Connection)’이라는 기존의 개념을 구조적으로 새롭게 정의하여, 기존의 (일반)연결과 구별되는 ‘메타연결(Meta-Connection)’이란 무엇이며 그러한 메타연결이 기존의 (일반)연결과 구조적으로 어떻게 다른 지 보여줌으로써 메타연결이 단순한 기능이나 도구가 아닌 새로운 경제와 비즈니스 생태계를 구현하는 실체적 원리임을 선언하고자 한다.
메타연결 경제 헌법
Meta-Connection Economic Constitution
메타연결이 실현하는 새로운 경제 질서, 메타연결 경제
제1조 (메타연결 경제의 정의)
메타연결 경제란, 기존의 노동과 자본 중심의 경제 질서를 넘어 메타연결이라는 연결의 구조 자체가 가치를 창출·증식·확산시키는 새로운 경제 질서를 말한다.
제2조 (가치 발생의 원리)
① 메타연결 경제에서 모든 경제적 가치는 연결에서 발생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때의 연결은 단순한 네트워크가 아니라, 연결이 스스로 다음 연결을 생성하는 자가증식 연결(연결의 2차 창조)을 의미한다.
제3조 (연결의 자가증식과 자산화)
① 메타연결 경제의 모든 연결은 단일·일회성 연결로 종료되지 아니한다.
② 모든 연결은 자가증식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산·누적되며, 그 효과는 기하급수적으로 증폭되어 연결은 생태계화되고 자산화된다.
제4조 (경제 질서의 구조)
① 메타연결 경제는 수직적 독점과 중앙 집중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② 모든 참여자는 동등한 가치 단위로 작동하며, 경제 질서는 수평적·분산적 구조를 기본 원리로 한다.
제5조 (참여자의 지위)
① 메타연결 경제에서 모든 참여자는 단순한 소비자나 시스템의 종속자가 아니다.
② 모든 참여자는 연결을 설계하는 설계자로서 기능하며, 생태계 전체 성장의 동력으로 작동한다.
제6조 (메타연결 시스템과 공정 분배)
① 메타연결 경제는 다층·다중·개방적(초월적: meta) 자동 확산 연결 구조를 기반으로 한다.
② 메타연결 시스템은 공정한 분배 메커니즘을 내장하여, 확산의 흐름이 왜곡되거나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
③ 모든 연결에 대한 기여와 보상은 투명한 기준에 따라 기록·반영되며, 어떠한 개인·조직·플랫폼도 확산의 기회를 독점할 수 없다.
④ 메타연결 경제는 이를 통해 공정 공유 경제(Fair-Share Economy)의 가치를 실현한다.
제7조 (확장의 원칙)
① 메타연결 경제에서의 확장은 연결의 결과로 발생한다.
② 확장은 연결 구조를 더욱 성장시키며, 이러한 구조적 성장은 연결의 양이나 규모가 아니라 연결의 깊이·질·밀도에 의해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
제8조 (핵심 활동 단위: 커넥터)
① 메타연결 경제의 핵심 활동 단위는 커넥터로 한다.
② 커넥터란 단순히 관계를 많이 형성하는 자가 아니라, 연결이 스스로 증식하는 구조를 설계하는 존재를 말한다.
③ 커넥터에는 커넥터, 커스텀 커넥터, 슈퍼커넥터가 포함된다.
제9조 (경제 질서의 전환)
메타연결 경제는 기존의 노동·자본 중심 경제를 종결하고, 보다 높고·깊고·넓으며 현실 세계의 구조를 실체적으로 관통하는 구조의 경제를 실현하는 새로운 경제 질서의 기준이 된다.
제10조 (헌법의 진화)
① 본 헌법은 메타연결의 개념과 세계관을 기반으로 한다.
② 메타연결 경제는 본 헌법을 기초로 지속적인 확장과 진화를 거듭한다.
제11조 (사상적 기원과 권리 귀속)
본 헌법에 명시된 메타연결 경제의 개념·철학·구조·세계관은 창시자 허경수의 사상에 기반하며, 그 해석·확장·체계화에 대한 1차적 권리는 창시자에게 귀속된다.
부칙
본 헌법은 메타연결 경제 질서의 기준 문서로서, 그 선언과 동시에 효력을 가진다.



